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 (8,100원 ▲550 +7.28%)은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중국고섬 관련 한영회계법인 상대 소송 제기' 안건을 상정, 논의했다. 앞서 대우증권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초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법적절차 진행 촉구의 건'을 가결했다.
기권표를 던진 사외이사들은 중국고섬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여가 흐른 시점에서 굳이 지난 상처를 다시 공론화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증권은 중국고섬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과징금을 상한선인 20억원 부과받고 기관경고를 받았다. 반면 한영회계법인은 조사 당시 자료제출 지연에 따른 과태료 3750만원만 부과받아 금융당국이 회계감사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우증권에서는 중국고섬 IPO(기업공개)와 관련된 인사가 실무진을 포함해 임기영 전 사장까지 모두 대우증권을 떠난 상태다.
대우증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의 조사에서 회계감사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회계감사의 영역이 증권사의 책임을 넘어서는데 지나치게 대우증권에만 책임을 물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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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에서도 대우증권의 소송 제기 여부는 관심사다. 중국고섬 사례가 선례로 남을 경우 앞으로 IPO 업무에서 증권사가 회계부문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우증권의 회계법인 소송 검토가 면피성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송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걸리는데다 중국고섬 사태와 관련해 IBK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 (9,000원 ▲180 +2.04%)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할 만큼 했다는 구실 쌓기 차원의 소송 검토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