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전재용·이창석 항소심도 집유·벌금 40억원(종합)

뉴스1 제공 2014.10.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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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가의 조세 근간을 흔드는 가볍지 않은 범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왼쪽)과 차남 전재용씨. 2014.5.13/뉴스1 © News1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왼쪽)과 차남 전재용씨. 2014.5.13/뉴스1 © News1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50)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 등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3)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 근간을 흔드는 가볍지 않은 범죄"라며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할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해 부정행위를 저질렀기에 미필적으로나마 조세포탈 혐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작성한 1차 계약서에는 임목을 임야와 별도로 판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2차 계약서에서도 임목대금에 대해서만 기재돼 있을 뿐 양도할 임목의 품종과 수량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재는 없다"며 "따라서 이들이 임목을 임야와 별도로 양도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임목을 임야와는 별개로 양도한 것도 아니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외관상으로 꾸며 27억원 상당을 포탈했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같은 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던 이들이 세무사 등의 조언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이미 13억원을 납부하도록 위탁한 점,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재용씨는 "상고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억울하게 처벌받게 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재용씨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 이창석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0억원 등을 구형했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경기 오산땅 28필지를 585억원에 매도하면서 445억원에 판 것처럼 속이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해 6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재용씨는 이씨와 공모해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당사자 거래 목적, 계약서 기재 내용, 임목 가치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면 2차 계약은 허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전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 등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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