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햇살론 연체자 6.3만명, 최대 70% 원금 탕감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4.10.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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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에 포함, 10월부터 순차적 채무조정 실시

2013년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 모습/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2013년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 모습/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학자금대출과 햇살론 연체자 약 6만3000명에 대한 원금 탕감이 이달부터 실시된다.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는 만큼 기존 채무조정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학자금대출과 햇살론 연체자에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과 햇살론 개인보증 연체자는 법적근거 미비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5만9000여명(원금 3031억원), 햇살론 연체자는 4000여명(원금 204억원)이다. 이들은 모두 2013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신용대출 채무원금이 1억원 이하인 사람들이다.

채무조정은 이자 전액과 원금 30~70%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이거나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는 재학기간 동안 혹은 최장 3년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고용부와 연계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이미 지난 1월까지 개별신청을 해서 가약정을 체결한 약 2만 명은 약정체결 후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별신청을 안했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만 체결하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약정체결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서울 강남)와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국번없이 1397),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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