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속옷을 입고 물건을 훔치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고 자신이 훔친 여성 팬티를 입은채 범행에 나섰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훔친 여자 속옷을 입고 새벽에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여성용 속옷, 치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47)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강도강간 등 전과 7범인 이씨는 여성용 속옷을 입고 물건을 훔치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고 훔친 여성 팬티를 입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조사과정에서 이렇게 훔친 여성용 속옷과 의류는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사용하고 귀금속은 수원역 주변 금은방에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새벽시간에 신림동에서 문이 열린 집에 몰래 들어가려다 집주인에게 발각돼 도망가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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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노트북 2점과 카메라 4점, 여성용 속옷 등 137점을 압수하고 추가적으로 지난 범행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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