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납품 끊길까봐" 경쟁사 영업비밀 빼돌린 업체 대표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4.08.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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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납품된 경쟁사의 시제품을 빼돌려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삼성전자에 납품한 디스플레이 업체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제조업체 K사의 박모 대표(51)와 이모 기술팀장(37)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삼성전자에 시제품으로 납품한 경쟁사의 필름형 프로브블록과 관련 기술이 담긴 서류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브블록은 LCD 패널을 검사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로, P사의 필름형 제품은 K사가 종전에 납품하던 블레이드형에 비해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이 낮아 더 경쟁력 있는 기술로 평가받는다.



박씨와 이씨는 P사의 시제품을 빼돌려 동일한 제품을 개발, 특허 등록하고 삼성전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와 거래가 끊어질 것을 걱정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쟁사의 영업 비밀을 취득해 제품을 생산, 납품까지 한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P사가 고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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