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진상조사위 수사·기소권, 사법권 침해 아냐"

뉴스1 제공 2014.08.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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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에 공개 서한…"듣고 또 들으시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1.15/뉴스1 © News1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1.15/뉴스1 © News1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세월호특별법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권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추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수사·기소권 부여가) 사법권이 침해된다거나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설치된 조사위에 세월호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두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이렇게 임명된 조사위 산하 '세월호 특별검사'가 형사소송법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하면 재판권인 사법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위가 수사 경험 있는 전문가를 세월호 특별검사로 임명하면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제도와 달리 세월호 유족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에게 "국민을 헤아리고 소통하려면 경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청(聽聽)을 해야 한다"며 "유족이 왜 그러는지 듣고 또 듣다 보면 비로소 오해 없이 그들의 마음속의 한이 제대로 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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