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ㄱ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체를 이용할 때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직했으니 기존 월급통장의 수수료 면제 혜택은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A씨. 그러나 두 차례 이직 경력의 직장동료 B씨는 "난 월급통장이 세 개"라고 말한다.
우선 월 50만원 이상을 통장 개설 당시 소비자가 지정했던 월급일 전후 3~5일 이내로 입금돼야 한다. 이와 함께 '적요'(자세한 입금 내용·기록)에 입금된 돈이 급여 명목임이 명시돼야 한다. 급여·상여금·월급·봉급·보너스·연금·수당 등 한글은 물론 salary·bonus·pay 등의 영어단어도 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급여로 인식할 수 있다.
또 세부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다. 일례로 신한은행은 매월 기준 이상 금액이 들어와도 직접 입금이 아닌 '자동이체'를 통한 입금은 월급통장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씨티은행은 월 90만원 이사의 입금 또는 잔고 유지가 기준으로 다른 은행보다 금액 기준이 다소 높다. 기업은행은 최근 3개월 중 2달 이상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실제 월급통장이 아닌데 소비자가 혜택만 골라 받는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일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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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월급통장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제로금리'에 가까운 탓에 낮은 원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대출·적금·카드 등 다양한 상품·서비스와 연계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일정 금액 이상을 꾸준히 입금하면서 거래를 유지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제공받는 게 현명한 금융소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