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건보료 쇼크'와 '임대소득 과세'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4.06.0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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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건보료 쇼크'와 '임대소득 과세'


지난달 월급 통장을 받아든 직장인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른바 '건보료 쇼크'로,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를 맞아 상당수 직장인이 추가로 보험료를 낸 것이다. 전체 직장인 가운데 62%가 추가로 더 냈고 최고 2300만원을 더 낸 직장인도 있다.

이렇듯 근로자들의 월급은 100% 세원에 노출돼 '유리지갑'으로 불린다. 이에 비해 자영업자들은 전체 소득의 63% 정도만 신고해 근로자와의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직장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안내는 건보료만큼 더 낸다는 얘기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주택임대소득'이다. 직장·지역으로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려고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임대소득이란 게 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이다. 통상 국세청의 과세 통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다보니 임대소득을 축소·누락해도 알 길 없는 현실에서 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소득을 얻으면서도 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후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임대소득자가 상당하다. 반지하 셋방살이 직장인이 수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의 건보료를 대신 내주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월세 세액공제로 임차인을 지원하는 정부의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은 셋방살이 직장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임대소득 과세제도 관리를 소홀히 해온 '비정상'을 바로잡겠다는 전향적 대책이다. 하지만 최근 "임대소득 과세가 부동산 거래절벽을 불러왔다"며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일부에선 임대소득 과세를 빗대 "의사가 수술대에 오른 환자에게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스를 댄 격"이라고 주장했다다. 하지만 원래 임대소득 과세는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마취'는 이미 예전에 끝난 상태로 통보없이 수술(과세)을 했어도 됨에도 정부가 대책이라며 요란을 떠는 바람에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격이다.

그저 국세청이 전·월세 확정일자 통계를 확보, 탈루·탈세자를 잡아내 세금을 추징하면 됐다. 괜스레 떠벌려 혼란만 가중한 꼴이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 정부는 '유리지갑'만 털지 말고 제대로 된 과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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