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근로자들의 월급은 100% 세원에 노출돼 '유리지갑'으로 불린다. 이에 비해 자영업자들은 전체 소득의 63% 정도만 신고해 근로자와의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직장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안내는 건보료만큼 더 낸다는 얘기다.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소득을 얻으면서도 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후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임대소득자가 상당하다. 반지하 셋방살이 직장인이 수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의 건보료를 대신 내주는 셈이다.
일부에선 임대소득 과세를 빗대 "의사가 수술대에 오른 환자에게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스를 댄 격"이라고 주장했다다. 하지만 원래 임대소득 과세는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마취'는 이미 예전에 끝난 상태로 통보없이 수술(과세)을 했어도 됨에도 정부가 대책이라며 요란을 떠는 바람에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격이다.
그저 국세청이 전·월세 확정일자 통계를 확보, 탈루·탈세자를 잡아내 세금을 추징하면 됐다. 괜스레 떠벌려 혼란만 가중한 꼴이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 정부는 '유리지갑'만 털지 말고 제대로 된 과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