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법 있으나 마나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4.06.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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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기준 애매…업무 세분화 꼼수도, '시정 요구' 조정사례 전무

#경기도의 한 광고업체에 근무 중인 A씨(27)는 기간제 근로자다. 팀원 5명 중 계약직은 A씨가 유일하다.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의 일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함께 모여 기획 회의를 하고 실무에도 큰 차이가 없다. 다른 것은 하나, 월급이다. A씨는 이제 갓 입사한 정규직 팀원보다도 100만원 가량 적은 월급을 받는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같은 가치를 가진 노동에 대해 성별·연령·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에도 이 원칙을 명시한 법안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임금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1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4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근로자의 56%에 그쳤다. 주간 근무시간은 정규직 근로자의 81%에 달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조사 이래 최대 수준이다.

3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145만9000원.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60만1000원보다 114만2000원 낮았다. 주간 근무시간은 정규직이 46.4시간, 비정규직이 37.6시간이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기간제법 제 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조항에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해둔 기간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된다'는 항목도 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한 일을 하는 근로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노동'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규명 절차가 까다로운 탓에 법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유명무실한 법안만 있을 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보호해줄 조치가 사실상 없다"며 "해고를 각오하고 차별시정을 요구해도 조정된 사례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이라는 직업군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비정규직을 차별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차별 대우를 받은 근로자가 고용부 지방 관서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기관은 판단을 거쳐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한 일을 '동일노동'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임금 차별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아예 직렬을 분리시켜 비정규직한테는 다른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업무를 세분화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차별 여부를 판정하는데 요건들이 많아 맞추기가 쉽지 않다"며 "재직 중인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를 신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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