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은 디자인과 성능이 동일한 양산차를 기능·구조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내장과 외장을 바꾸는 드레스업(dress-up) 튜닝과 엔진 출력 등 성능을 끌어올리는 퍼포먼스(performance) 튜닝으로 크게 나뉜다.
승인 없이 튜닝이 가능한 사례/사진= 국토교통부
이를테면 차량에 머플러(소음기)를 바꿔 달거나 엔진 출력을 높이려면 '승인신청→승인서 교부→변경작업 의뢰→변경 증명서 교부→변경검사' 등 복잡한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안전과 관련이 없는데도 튜닝할 수 없는 규제도 많다. 전조등과 안개등도 색을 바꾸거나 추가로 전구를 달면 불법이다. 차량 내 시트를 떼어내는 것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 많은 규제가 있다보니 '자동차 튜닝'은 불법의 온상으로 지목받았다. 정부의 규제가 강하다보니 불법 튜닝은 매년 적발 건수가 5000여건에 달할 정도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현실을 감안, 지난해부터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장 회장의 지적에 "작년에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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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8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통해 △튜닝 허용 확대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튜닝시장 확대 등을 내놨다. 또 지난해 말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통해 '벤형 화물 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생계형 튜닝인 '화물자동차의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를 승인받지 않고 변경토록 했다.
또 구조나 장치의 경미한 변경은 승인 없이 튜닝할 수 있게 하는 등 튜닝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불법 튜닝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불법 구조변경을 제외하고 튜닝을 허용했다. 자동차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장치(방향 지시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등) 등의 교환은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창조경제가 화두로 나왔을때부터 자동차 튜닝 산업을 범 부처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새로운 시장 발굴 차원에서 규제를 없애 이 시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