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군 간부(군무원 포함)들은 가구당 이사비용을 개인별 이사구간에 따라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54만원까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육상-도서지역 간 해상이사도 총 300여회가 넘었고 직업군인 중 복무기간이 20년이 넘는 중·대령은 평균 9~11회로 2년에 한번 꼴로 이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해군은 해군·해병대 각급부대가 있는 대전, 부산, 수원, 진해, 포항, 목포, 평택, 인천, 동해, 김포 등 총 10개 지역 39개 업체와 할인협정을 맺고 이사비용 할인을 본격 시행한다.
이는 출발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실상 서울을 포함해 전 근무지가 할인구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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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진해-제주 구간 이사비용은 일반시세(평균) 적용시 244만원이었지만 협정체결 결과 업체에 따라 최대 54만원이 할인된다.
해군과 군무원은 이사를 할 때 군공무원증 등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군별 구분없이 모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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