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이삿짐센터와 할인혜택 협약

뉴스1 제공 2014.01.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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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4만원까지 이사비용 부담 덜어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해군은 직업특성상 이사가 잦은 직업군인과 군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에 있는 지역별 이사 관련협회(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관련업체 등과 28일 할인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해군 간부(군무원 포함)들은 가구당 이사비용을 개인별 이사구간에 따라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54만원까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해군에서 가족이사(군인·군무원의 가족 포함)는 1858회, 단독이사(군인·군무원 본인만)는 2252회 등으로 해군 내에서만 총 4100여회의 육로이사를 실시했다.

육상-도서지역 간 해상이사도 총 300여회가 넘었고 직업군인 중 복무기간이 20년이 넘는 중·대령은 평균 9~11회로 2년에 한번 꼴로 이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직업군인 대상 이사비 지급 예산은 이사가구당 2013년 대비 29만원 증액된 134만원이다. 그러나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지급기준인 평균 150여만원의 88% 수준이며 실제 시세와도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해군은 해군·해병대 각급부대가 있는 대전, 부산, 수원, 진해, 포항, 목포, 평택, 인천, 동해, 김포 등 총 10개 지역 39개 업체와 할인협정을 맺고 이사비용 할인을 본격 시행한다.

이는 출발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실상 서울을 포함해 전 근무지가 할인구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진해-제주 구간 이사비용은 일반시세(평균) 적용시 244만원이었지만 협정체결 결과 업체에 따라 최대 54만원이 할인된다.

해군과 군무원은 이사를 할 때 군공무원증 등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군별 구분없이 모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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