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B로서도 억울함을 주장할 지 모른다. 내부직원의 외부 일탈에 대해 KCB 역할이 제한된 것도 사실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부모가 책임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시작된 KCB 대상 현장검사를 21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CB에 대한 책임 문제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신용정보회사 전체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이에 따라 KCB는 공공기관적 성격이 강하다. 카드정보 뿐 아니라 은행들의 대출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들이 KCB에 집중된다. KCB는 이 정보를 재가공해 금융사에 수수료를 받고 판매한다. 개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카드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은 일종의 부수업무였다.
KCB의 역할 탓에 내부통제는 그 어떤 금융사보다 엄격한 편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KCB 내부에서 보안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직원관리에서는 허점을 보였다. KCB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비슷한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할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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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B 관계자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신용평가라는 KCB의 기본적인 역할조차도 신뢰도에 금이 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물론 현재로서는 금융당국이 KCB를 직접 제재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KCB 직원의 개인적 범죄로 봐야 한다"며 "소속 직원의 개인적 잘못을 기관과 경영진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