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콘도 "현장직 초과 근무수당 부담돼"

머니투데이 이지혜 기자 2013.12.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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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온라인으로 서비스 대체돼 휴일·야근 없어져 크게 영향 없어"

호텔··콘도·리조트 등 숙박업계는 18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해 "숙박업계는 대표적으로 인력 비용 부담이 큰 업종"이라며 "24시간 서비스가 이뤄지는 현장직의 경우. 방문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이나 여행성수기에는 초과 근무, 휴일근무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형 리조트 관계자는 "숙박업체들은 주중과 주말, 여행 성수기와 비수기간의 이용객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시간제 근무자를 활용하는 것 외에, 정규직에게 임시수당을 지급하는 근무 비중도 큰 편"이라며 "이번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행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전했다. 온라인 통한 예약, 결제, 취소, 정보제공 등 시스템을 갖춰 초과근무나 휴일근무가 사실상 드물기 때문이다.

여행사 관계자들은 "여행업은 업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채택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 개인 또는 팀 성과 달성을 위한 근무는 개별선택 사항"이라며 "여행 출장기간이 주말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신청자에 한해 가는 것이라 대체휴일이나 수당이 없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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