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코스닥업체 대표 기소

뉴스1 제공 2013.09.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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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미리 알고 주식 팔아 수십억원 손실 회피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수십억원대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인스프리트 대표 이모씨(43)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 대표의 부당 주식거래에 협력한 심모 전 인스프리트 전무(45)와 또 다른 이모씨(45)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 이씨는 지난 2012년 3월 인스프리트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은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된 중요정보인 자본잠식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를 통해 41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다.



또 같은해 2월 자회사인 엔스퍼트의 외부감사 과정에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주식을 매매해 27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

이씨는 2011년 10월 엔스퍼트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공시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인스프리트가 소유한 엔스퍼트의 주식 317만여주를 매도해 9억7200여만원의 손실을 피했다.


인스프리트는 이동통신 솔루션 업체다. 자회사인 엔스퍼트는 한때 KT와 함께 태블릿PC를 개발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태블릿PC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KT의 외면을 받으며 2011년에만 144억원의 영업손실을 떠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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