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전두환의 18년 질긴 악연 종지부 찍나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3.09.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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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검사·피의자로 첫 만남, 판결확정 16년후 檢총장으로…

채동욱 검찰총장(왼쪽)과 전두환 전 대통령 /머니투데이 포토DB채동욱 검찰총장(왼쪽)과 전두환 전 대통령 /머니투데이 포토DB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년 동안 내지 않던 추징금 1672억원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추징금 환수작업을 추진한 채동욱 검찰총장과 전 전대통령의 '악연'에도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모인다.

두 사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형법상 반란·내란 및 뇌물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1995년 말 처음 만났다고 한다.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평검사였던 채 총장은 '12·12,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에 차출돼 전 전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과 피의자심문, 공소유지 업무를 맡았다. 검찰에서의 장시간 조사는 물론 법정에서도 날선 질문과 그에 대한 대응이 이어졌다.

채 총장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사로도 유명하다. 이듬해 5월 열린 공판에서 채 총장은 전 전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A4 50쪽 분량의 논고초안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다시 화제로 떠오른 것은 1997년 전 전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은 이후 16년만이다. 제39대 검찰총장에 오른 채 총장은 '검란 사태' 등을 겪은 조직을 추스르고 첫 과제 중 하나로 거액의 미납추징금 환수작업을 내걸었다.

이는 전 전대통령의 1672억원대 미납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올해 10월로 만료되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 잇따른 성추문 사건과 뇌물 수수 사건 등으로 땅에 떨어진 검찰 조직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려는 포석이기도 하다.

2010년 직전 추징금 환수 당시 전 전대통령에게서 강연료 300만원을 받으며 추징시효를 늘리기 위한 '형식상의 추징'과 달리, 전액 추징을 목표로 한 '실질적인 추징'작업이 진행됐다.


채 총장의 지시로 지난 5월말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환수 전담팀이 꾸려졌다. 김민형 검사를 팀장으로 해 자금추적 전문 수사관 7명이 팀에 합류했다.

이어 7월 추징시효 10년 연장과 압수수색, 주변인에 대한 소환 통보권한 등을 보장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명 전두환법이 시행됐다. 검찰은 법 시행 나흘만에 전 전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사저와 일가 자택,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 전방위 압박을 시작했다.

전담팀은 수사전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를 중심의 특수팀으로 재편됐고 인원도 45명으로 늘었다. 채 총장은 중간중간 전액환수와 올해 10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주문하며 특수팀 활동을 독려했다고 한다.

결국 재산관리인이전 전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되고 세 아들마저 수사선상에 오르자 전두환 일가는 10일 미납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완납계획을 검찰에 제출했다. 전담팀이 꾸려진 지 109일만이자 전두환 일가에 대한 대대적입 압수수색 이후 5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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