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54)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시간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연희동사옥을 비롯해 일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모두 헌납해 미납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는 9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미납 추징금을 납부하기로 밝힘에 따라 책임재산 총 1703억원 상당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확보내역 /강기영 디자이너
장남인 재국씨가 750억원, 차남 재용씨가 500억원, 삼남 재만씨가 200억원을 내고 장녀 효선씨가 40억원을 내기로 했다. 재만씨의 장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도 275억원을 보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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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미 압류했거나 납부 의사를 밝힌 재산을 토대로 추징금이 최대한 납부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협의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 전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전 전대통령이 수감되자 검찰은 무기명 채권 188억원과 현금 자산 124억원 등 312억원을 징수 했으나 이후 추징금 환수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지난 2004년 차남 재용씨를 탈세혐의로 압박하자 부인 이순자씨가 ‘개인 돈’이라며 199억5000만원을 대납했으며 2008년에는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7000원을 징수하고 2010년에는 강연소득이라며 300만원을 납부한 게 고작이었다. 추징시효를 늘리기 위한 흉내내기 행보였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전 전대통령은 2003년 법원에서 자신의 전 예금재산이라며 금액이 29만원인 예금통장을 제시해 ‘29만원 할아버지’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