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인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뉴스1 제공 2013.06.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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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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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완전틀니에 대한 급여 적용을 우선 실시했다. 올해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2011년 11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본인 부담율은 건강보험의 경우 50%이며, 의료급여 대상인 차상위 계층은 20~30%를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노인 부분틀니 비용부담 경감이 음식물을 씹는 저작기능 개선 등 노인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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