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류승희 기자
홍대에서 맛있는 커피로 입소문을 탄 커피 리브레 홈페이지에는 사과문이 걸려있다. 지자체의 행정조치에 대한 사죄이자 해명이었다. 한 민원인이 '무허가 제조품 판매', '한글표시 위반' 등의 사유로 구청에 고발하면서 커피 리브레는 5월 말부터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맛있는 커피로 홍대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량이 폭주하자 올 초부터 제조허가를 받지 못한 곳에서 커피를 볶았다는 게 결정적 이유였다. 커피 맛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지만 다른 곳에서는 표기하지 않는 로스팅 날짜만 표기한 것도 문제가 됐다.
커피 리브레는 행정조치 이후 "제작진에 전화를 걸어 착한 커피 타이틀을 반납하겠다고 했다"며 "스스로의 양심과 고객을 속이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지지받기 힘든 자부심이 있다"고 해명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