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0일 "중고차를 싸게 사주겠다"며 교민 사업가를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유모씨(49)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이모씨는 지난 2010년 6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발적 사고였고 범행을 주도한 이씨와 엉겹결에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의사가 모아진 가운데 일심동체가 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사불란하게 행동했고 범행 진행 과정에 당황하거나 어떤 다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외에서 벌어진 일로 총기로 2명을 살해, 1명은 미수에 그쳤고 사체를 구덩이에 묻으려고 까지 했다"며 "직접 누가 총을 겨눴느냐보다 유씨가 피해자들을 유인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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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주점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던 유씨는 안씨, 이씨와 짜고 평소 알고 지내던 조씨(당시 54세)에게 "필리핀 수빅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다른 곳에 팔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속여 중고자동차 대금 25만 페소(한화 약 500만원)를 준비하게 했다.
유씨 등은 2007년 3월5일 필리핀 마닐라 인근의 앙헬레스시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에서 조씨와 김씨, 조씨의 필리핀 운전기사를 만나 "애들을 잠깐 만나고 가겠다"며 집으로 유인해 미리 준비해둔 기관총으로 운전기사와 조씨를 살해하고 조씨의 차량과 25만 페소를 강제로 빼앗았다.
이후 이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던 김씨를 붙잡아 총으로 위협해 한국에 있는 김씨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게 해 1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뒤 돈이 입금되자 김씨에게 총을 쏘았다.
다행히 김씨는 이들이 조씨 등을 암매장하기 위해 자리를 뜬 사이 도망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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