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맹희씨 항소… 약1000억 소송비 '미스터리'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김훈남 기자, 원종태 기자 2013.02.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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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가 상속재산 소송을 이어갔다. 1심에서 기각 및 각하돼 참패했는데도 이맹희씨측은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삼성가 재산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삼성그룹 측은 이맹희씨의 '물불 안가리기식 소송전'이 결국 창업주의 최대 유산인 '삼성'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일인데도 소송전이 이어지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CJ그룹측은 “만류했지만 실패했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소송전이 계속되자 이맹희씨의 소송비용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소송비용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맹희씨는 자신의 회상록 '묻어둔 이야기(1993년 발행)'에서 "그동안 내 생활비는 누이동생 명희(신세계백화점 회장)가 상당부분 보조를 해주었다. (중략)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말을 못하고 있으면 늘 지갑을 열고 가지고 있던 돈 전부를 나에게 쥐어준 것도 명희였고, 도망자 생활을 하던 시절에도 나는 경제적으로 명희의 덕을 많이 봤다."라고 적고 있다.



 이처럼 재산이 없던 이맹희씨가 1심에서 인지대만으로 90억원(총 127억원중 이맹희씨 배정액)을 단숨에 지불하고 변호사비용으로 200억~30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또다시 항소를 제기하자 자금 출처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항소하게 되면 이맹희씨는 추가로 140억원에 달하는 항소심 인지대를 마련해야하고 변호사비용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전체 비용이 1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다.

 이맹희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서는 소송 가액을 100억원으로 줄여 우선 4700만원의 인지대만을 납부했지만 앞으로 소송 가액을 1심과 비슷한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이 경우 인지대는 1심 인지대의 1.5배 수준인 14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1심에서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이숙희 씨(이병철 선대회장 차녀)와 이창희(차남)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아들 고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맹희씨의 1, 2심 소송 인지대만 23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맹희씨는 추가로 내야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1심에서 법원은 이맹희씨에게 삼성쪽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소가 4조원에 해당하는 법정 변호사 비용은 204억원((소가-5억원)×0.005+980만원)으로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이 비용 역시 맹희씨 측이 물어야 한다. 또 자신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1,2심 변호사 비용까지 감안하면 부담은 더 불어난다.

 이에 대해 이맹희씨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번 소송의 인지대는 전액 이맹희씨 개인 재산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이맹희씨는 알려진 것처럼 재산이 없지 않다"며 "이번 소송의 인지대 등 관련 비용은 모두 이맹희씨 개인 재산에서 충당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의 인지대를 법무법인 화우에서 마련해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맹희씨 개인 재산으로 인지대를 마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맹희씨가 항소 과정에서 일부 인지대 마련이 여의치 않아 15일 제출한 항소장에서는 일단 소송가액을 100억원으로 낮춰 1심 소송의 일부만 청구했다"고 밝혔다. 화우 측은 추가로 인지대가 확보되는대로 소송을 1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그룹 측은 인지대 납부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CJ그룹 "인지대를 마련하기 위해 CJ그룹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이 이맹희 씨를 만나 항소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설득했다"며 "그러나 이맹희 씨가 의지를 꺾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맹희 씨 측의 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로썬 이맹희씨 소송대금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지난 1일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맹희씨 등의 청구는 이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재산역시 맹희씨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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