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스마트폰 사진만 찍어도 '요금폭탄?'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3.0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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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마의 스마트도전기]위치기반, 업데이트 등으로 데이터 과금

해외서 스마트폰 사진만 찍어도 '요금폭탄?'


스마트폰은 이제 해외여행 길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됐다. 언제 어디서든인터넷에 접속해 관광지, 맛 집 등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짧은 영어 실력이 걱정이라면 스마트폰이 든든한 가이드가 된다.

하지만 해외 데이터 요금 부담에 스마트폰을 쓰면서도 불안하거나 한국으로 돌아와 예상치 못했던 요금폭탄에 당황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을 겪지 않고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보다 스마트하게 활용하려면 로밍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익혀둬야 한다.

해외에서는 데이터로밍 기본요금은 0.5KB 당 3.5~4.5원 수준으로 국내(0.025원)에 비해 140~180배 비싸다. 노래 한곡(4MB 가량)을 전송할 경우 약 2만9000~3만7000원 가량의 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에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가입요금제(월 정액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등)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 한 장 '찰칵'했는데도 데이터요금?

여행을 하며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만 해도 데이터 로밍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사진 앱(애플리케이션)에 설정된 '위치 기반 서비스' 때문이다.

스마트폰 내의 사진 앱을 실행하고 사진을 찍는 것 자체로는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사진 앱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허용했다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


위치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며 데이터를 쓰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 요금 부과를 피하려면 사진 찍기 전 위치 기반 서비스에 체크가 해제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그것도 번거롭다고 여겨진다면, 스마트폰 기기설정에서 데이터로밍을 아예 해지하고 사진 앱이 아닌 기본 카메라로 촬영하면 별도 요금이 부과될 걱정이 없다.

◇앱 자동 업데이트, 아이폰의 아이메시지 조심해야

해외에 휴대폰을 가져간 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로밍 요금이 부과돼 놀라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을 살펴보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상황을 유심히 따져봐야 한다.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뉴스, 이메일, SNS 등이나 '앱 자동 업데이트 허용' 등을 사용한다면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데이터 통신이 발생해 자신도 모르게 데이터 로밍 요금이 발생한다.

아이폰 사용자들끼리 무료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imessage(아이메시지)'의 경우에는 해외 로밍 시에도 무료일까? 아이메시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시 데이터 로밍 요금이 부과된다.

◇불안 끝? 데이터 마음 놓고 쓰려면…

회사업무로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거나 인터넷을 뒤지고 SNS를 하느라 한시도 스마트폰 놓을 수 없는 해외여행족이라면 하루 1만원 안팎의 비용을 내고 3G(3세대) 데이터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데이터로밍 무제한'에 가입하는 게 낫다.
해외서 스마트폰 사진만 찍어도 '요금폭탄?'
최근에는 데이터로밍 무제한 이용자들이 크게 늘면서 이통사들이 해당 요금제를 쓸 수 있는 국가들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 제공 국가를 각각 88개국, 85개국으로 확대했다.

SK텔레콤의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 가격은 하루 9900원(부가세 포함).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이 측정되기 때문에 시차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 과금은 실제 데이터를 쓴 날에만 적용돼 사용하지 않은 날에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KT(69개국)와 LG유플러스(85개국)의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 하루 이용료는 각각 1만1000원이다.

일반적으로 로밍 무제한 이용 고객이 하루에 쓰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30MB. 이를 기본 데이터로밍으로 과금한다면 약28만원 수준. 데이터를 많이 쓰는 여행객이라면 하루 약 1만원을 내고 데이터로밍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는 게 나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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