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직 공무원 공채 추가합격제 도입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3.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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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국가직 공무원시험에 추가합격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추가합격자 선발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합격제 도입은 최종합격한 사람이 임용을 포기하더라도 결원이 발생하기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제 지난해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2020명 중 85명(4.2%)이 임용을 포기해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행안부가 한국행정학회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세 가지 등급으로 평가한다.
내년부터 국가직 공무원 공채 추가합격제 도입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최종 선발예정 인원만큼만 합격시킨다.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한다는 것이다.

전충렬 인사실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공직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에게 보다 많은 임용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정부의 인력운영도 계획대로 충실히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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