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사업 시행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420억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7일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가 "무단으로 사용된 용산 부지 부당이득금 423여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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