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징역 4년 법정구속·최재원 무죄 선고(4보)

뉴스1 제공 2013.01.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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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53)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50)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회장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SK그룹 각 계열사의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139억5000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또 최 수석부회장에 대해서는 최 회장과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물론 투자조합 출자금의 대출 담보 제공으로 750억원을 횡령한 혐의, 저축은행 담보로 그룹투자금 750억원을 제공한 혐의, IFG 주식 6593주를 고가 매입한 뒤 201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최 회장은 2008년 말께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공모해 SK텔레콤, SKC&C 등 SK그룹 계열 18개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빼돌리고 그룹 임원들의 성과급을 과다지급한 것처럼 속여 비자금 139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 수석부회장은 최 회장과 공모해 그룹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와 함께 출자금 495억원을 추가로 횡령하고 비상장사 주식을 그룹투자금으로 사들여 200억원대 이익을 얻었으며 저축은행 담보로 그룹투자금 75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최 회장은 법정구속이 결정된 직후 "재판장님이 많은 검토를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로서는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 모른다. 제가 이 사건 자체를 알게 된 것은 2010년이다. 이 사건 자체를 잘 모른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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