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점포 계약, 무작정 하시나요?

머니위크 이정흔 기자 2012.12.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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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게를 갖게 될 꿈에 부푼 예비창업자들. 그중 가장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과정 중의 하나가 바로 '점포'다. 어떤 위치에 점포를 정하느냐에 따라 고객의 접근성이 결정되는데다 점포는 가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가장 첫번째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포 계약만 잘 마무리되면 창업의 70%는 준비가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막상 좋은 점포를 구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계약이 마무리될 때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 건물의 노후정도와 건물과 관계되는 서류까지 꼼꼼히 챙기고 확인해야 할 것이 적지 않아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도움을 받아 창업을 위한 점포 계약에서 주의할 사항을 꼼꼼하게 짚어봤다.



◆점포계약 전, '건축물관리대장' 등 꼭 확인

외식업소를 인수인계할 때는 보통 영업신고증의 명의만 변경하면 된다. 그러나 새롭게 영업신고증을 낼 경우 반드시 구청 지적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할 것을 권한다. 용도란에 일반음식점일 경우는 관계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점포일 경우는 정화조용량카드(구청 청소과)를 첨부해야 한다. 만일 정화조 용량이 미달될 때는 영업신고를 할 수가 없다.



그 건물의 담보설정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관리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및 영수증을 확인해보는 것도 필수다.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신문, 유선방송비 등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자.

가게를 임대할 때 대부분은 분양면적을 계약면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실면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업주의 물품대금 체불 여부 또한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영업이 웬만큼 되는 업소가 매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왜 가게를 내놓았는지 사실확인을 해야 한다. 일부는 권리금만 받고 가게를 넘기고 멀지 않은 곳에 확장해 다시 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단골손님마저 몰고 가기 때문에 낭패를 보기 쉽다.


◆"이거 다 두고 가실 거죠?" 믿지 말라

특히 새롭게 가게 점포를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영업주로부터 운영하던 점포를 인수받을 때는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가장 먼저 시설물, 집기, 비품 등 양수·양도할 물품은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명기한다. 통상 "이거 다 두고 가실거죠?"라며 양수·양도한 물품 등을 말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기존 영업주가 점포를 뺄 때 알게 모르게 하나둘씩 그냥 가져갈 수가 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 신고 등 증서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인·허가증을 반납 받아야 한다. 예컨대 외식업을 인수해 운영하는 경우 요식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위생교육필증을 구청에 가지고 간 후 영업신고증을 받아와야 한다. 이때 기존의 영업주가 받았던 영업신고 또는 허가증을 반드시 반납하고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따라서 만약 기존 영업주로부터 이 증서를 제대로 받지 않았을 경우엔 본인이 그 점포에서 영업허가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지 못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계약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점포 계약을 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은 계약금, 중도금 등 현금을 직접 거래할 때다. 계약은 체결한 내용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때문에 매우 간단한 사항이라도 위반한 쪽이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고 손해가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가량이 적당하다. 이 경우 특별히 계약금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이 돼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준 후 해약할 수도 있다.

둘째, 중도금은 계약이행의 착수금으로 중도금 지급 후에는 일방적인 해약이 불가능하다. 중도금과 잔금 날짜는 양자 합의하에 결정하되 중도금은 가능한한 소액을, 중개수수료는 잔금일에 주는 것이 현명하다.

셋째, 잔금을 치르는 날 준비해야 할 것은 잔금, 중개수수료, 주민등록증, 도장 등이며 기존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권리금은 잔금날 당일까지 미납된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의 예상금액을 제외한 후 지불하도록 한다. 이후 영수증이 발급됐을 때 정확하게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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