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험제도 강화 등 임대주택 부도 발생시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 사업자가 기금 융자금, 담보물권 설정 금액 등 해당 주택에 설정된 채무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임차인이 보증금 수준을 적절히 조정, 사업자 여건에 비해 보증금 수준이 과다하게 높아질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보증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고 처벌규정 강화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률 상승도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의 모든 임차인이 보증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아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신규건설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임차인모집 또는 해당주택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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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계약 갱신시에도 보증회사가 보증보험 가입신청을 과도하게 거절하지 않도록 행정적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이번 법 개정과 추가 조치가 이뤄지면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돼 임대주택에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등 재산권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