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보증 임대주택 세입자도 사업자 부도시 분양전환"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2.11.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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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분양 전환해 받을 수 있거나 사업자 부도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험제도 강화 등 임대주택 부도 발생시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규정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 사업자가 기금 융자금, 담보물권 설정 금액 등 해당 주택에 설정된 채무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임차인이 보증금 수준을 적절히 조정, 사업자 여건에 비해 보증금 수준이 과다하게 높아질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한 조치다.



임대주택법은 2005년부터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증회사의 일부 보증가입 거절, 고의적인 보증 미가입 등으로 보증에 가입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보증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고 처벌규정 강화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률 상승도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의 모든 임차인이 보증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아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신규건설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임차인모집 또는 해당주택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보증보험 계약 갱신시에도 보증회사가 보증보험 가입신청을 과도하게 거절하지 않도록 행정적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이번 법 개정과 추가 조치가 이뤄지면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돼 임대주택에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등 재산권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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