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5일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부도발생과 계약체결 시기요건을 삭제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부도가 발생한 모든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정부가 매입해야 하고 임대보증금도 전액 보전해줘야 한다. 이 경우 당장 현행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하던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2074가구 매입에 1555억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전환 등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며 "신규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될 자금이 낭비되면 임대주택 재고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고의부도 등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경기가 어려워 민간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과 부도해소 등 자구노력에 충실하기보다 고의 부도를 일으켜 공공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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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과도한 부도임대주택 매입 확대가 매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금융부채(국민주택기금)를 증가시켜 안정적 재무구조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민간건설사 부도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민 피해가 확대되자 2007년 초 특별법을 제정·시행했다. 특별법에 따라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1만7283가구를 매입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60㎡ 초과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각각 공급했다. 부도임대주택은 보금자리특별법에 따라 지자체·LH 등이 매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