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도임대 매입 수조원 낭비…서민주거 '비상'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2.11.20 14:44
글자크기

특별법 국회통과 앞둬, 최대 10조 추산… 신규 임대주택 공급 차질 불가피

정부, 부도임대 매입 수조원 낭비…서민주거 '비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운영 중인 민간기업이 부도날 경우 정부가 매입·보전해야 하는 비용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더구나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재정이 늘어날수록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5일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부도발생과 계약체결 시기요건을 삭제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21일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현행 특별법에서 정부가 매입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2005년 12월13일 이전에 건설돼 임대하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운데 2009년 12월29일 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한정했다. 정부가 임대보증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도 부도 등이 발생한 날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부도가 발생한 모든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정부가 매입해야 하고 임대보증금도 전액 보전해줘야 한다. 이 경우 당장 현행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하던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2074가구 매입에 1555억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현재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재고 물량 13만5000가구가 모두 부도난다고 가정하면 정부 보전액은 최대 10조원에 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 보전액이 신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돼야 할 재원이란 점이다. 그만큼 새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할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공산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전환 등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며 "신규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될 자금이 낭비되면 임대주택 재고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고의부도 등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경기가 어려워 민간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과 부도해소 등 자구노력에 충실하기보다 고의 부도를 일으켜 공공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과도한 부도임대주택 매입 확대가 매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금융부채(국민주택기금)를 증가시켜 안정적 재무구조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민간건설사 부도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민 피해가 확대되자 2007년 초 특별법을 제정·시행했다. 특별법에 따라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1만7283가구를 매입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60㎡ 초과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각각 공급했다. 부도임대주택은 보금자리특별법에 따라 지자체·LH 등이 매입하게 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