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의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후보는 새누리당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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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대선후보나 그 소속당은 '정당 선거보조금'과 '선거운동비용보전' 두 가지를 국고에서 받을 수 있다. 이정현 단장의 요구는 후보가 중도사퇴하면 이 가운데 정당 선거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선거운동비용은 높든 낮든 득표율이 있어야 이를 근거로 보전할 수 있으므로 중도사퇴는 애초에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상 야권후보 단일화에 훼방을 놓기 위한 법안 아니냐고 반발해 왔다. 이 법이 적용되는 상태에서 만일 문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면, 민주당은 그동안 쓴 정당선거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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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진 대변인은 이날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으로서 '먹튀방지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후보단일화를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