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구대 위 '싱글여성 안심주택' 알고보니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10.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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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감]박수현 의원 "서울경찰청과 합의 안된 상태서 졸속 추진"

경찰지구대 위 '싱글여성 안심주택' 알고보니


서울시가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찰지구대 위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이 관할 서울경찰청과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졸속으로 계획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충남 공주·사진)은 1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SH공사, 서울경찰청의 수발신 공문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와 SH공사는 재건축이 가능한 경찰지구대 부지만을 선정하고 세부내용에 합의가 안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범죄에 취약한 독신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된 경찰지구대와 주민서비스센터 등 공공청사를 복합건물로 재건축하는 형태로, 서울시는 우선 2000가구를 시범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1~2층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3층부터 여성 공간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선정한 경찰지구대 부지의 경우 현재 서울경찰청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에 건축비 혹은 시설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자 서울경찰청은 비용 부담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고, 이에 사업은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서울시가 구로구 천왕동에 짓겠다고 발표한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 시범사업의 경우 경찰지구대 등 공공청사가 있던 부지가 아니라 나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서울시는 1~2층 전부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수정, 1층에 경찰지구대 민원실과 함께 어린이집 입주를 제안했다. 서울경찰청은 "어린이집이 같은 층에 위치할 경우 어린이가 사건을 목격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입주를 포기했다.

현재는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주민센터 부수시설, 3층 이상부터 여성전용 안심주택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이는 당초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하겠다는 시의 계획과 동떨어지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범죄 표적이 되기 쉬운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사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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