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회생신청 받아들여…관리인에 현 경영진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2.10.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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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채권단 측은 CRO추천할 수 있어…관리인 단독 주도아닌 CRO감시 받도록

법원이 지난달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낸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웅진홀딩스는 신광수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돼 회생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조만간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1일 오전 10시30분부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웅진홀딩스의 회생절차를 감독할 관리인으로는 현 경영진인 신광수 대표가 단독 선임됐으며 극동건설 역시 현 대표이사인 김정훈 대표가 맡았다.

이는 기존 경영진이회사 재정파탄의 결정적 책임이 있거나 횡령·배임 등 결격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곤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 회생절차를 진행케 하는 통합도산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채권단 측이 CRO(구조조정최고책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인이 단독이 아닌 채권자 감독 하에 회생절차를 진행토록했다.

쟁점중 하나로 떠올랐던 웅진코웨이의 조기매각문제와 관련해 오는 25일 이해당사자들을 불러 비공개 심문을 연 뒤, 매각 절차를 결정할 방침이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이며 1회 관계인 집회는 오는 12월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별관 1호에서 개최된다.


법원은 통상 이날 회생계획안 마련을 이해당사자들에게 요청한다. 하지만 채권단 측이 먼저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어 이르면 이날쯤 웅진홀딩스 등의 채무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등이 포함된 회생계획안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회생계획안이 담보채권액의 4분의3, 무담보 채권액의 3분의2의 동의를 받으면 웅진그룹의 회생절차는 지속된다. 법원은 담보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 어느 한쪽이라도 계획안에 동의했을 경우 회색계획안의 적절성을 판단해 강제인가를 명령할 수 있다.

한편 시공능력 38위인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은 지난달 25일 만기가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처리됐다. 이에 웅진그룹은 법원에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신광수 대표와 김정훈 대표가 참석한 대표자 심문을 가졌다. 채권단 측에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채권자 대표사와 하나대투증권 , 건설공제조합 등 웅진그룹과 극동건설의 채권을 보유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당시 채권단은 "기존 웅진 경영진이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세우겠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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