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마리나 조성에 민간사업자 유치 '활성화'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2.09.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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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서울마리나 조감도.ⓒ국토해양부 제공↑여의도 서울마리나 조감도.ⓒ국토해양부 제공


서울 여의도 '서울마리나'와 같이 강에 조성되는 마리나 사업에 민간 사업자의 점용료와 사용료가 일정부분 면제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마리나항만 건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강(江)마리나 조성사업에 투자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점용·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마리나 점용·사용료는 공공 사업자는 바다, 하천 모두 전액 면제되나 민간 사업자는 바다는 50% 감면, 하천은 전액부담이 원칙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별로 민간사업자의 면제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마리나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거주지에서 쉽게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 시설에 주거시설도 포함됐다. 마리나항만 시설 조성 시 호텔, 클럽하우스뿐 아니라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을 함께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마리나 점용료와 사용료를 면제해 달라는 민간 사업자들의 요청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사업자의 마리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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