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서울마리나 조감도.ⓒ국토해양부 제공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마리나항만 건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강(江)마리나 조성사업에 투자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점용·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마리나 점용·사용료는 공공 사업자는 바다, 하천 모두 전액 면제되나 민간 사업자는 바다는 50% 감면, 하천은 전액부담이 원칙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별로 민간사업자의 면제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마리나 점용료와 사용료를 면제해 달라는 민간 사업자들의 요청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사업자의 마리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