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하나니켈펀드, 7회연속 '한정' 의견...무슨 일이

더벨 김경은 기자 2012.06.07 08:39
글자크기

[특별자산펀드 운용성과분석]②수익권 공정가치 평가 문제 지적

더벨|이 기사는 06월04일(18:34)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하나UBS암바토비니켈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이하 하나니켈)가 수차례에 걸쳐 감사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거래가 지속되고 있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감독당국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거래소측은 상장폐지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니켈은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반기평가)에서 첫 기를 제외하고 7회 연속 '한정' 의견을 받았다. 가장 최근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에는 "전기의 수익권 공정가치 평가시 합리적인 평가근거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불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암바토비 니켈개발사업 수익권에 대한 공정가치 결과로 펀드 기준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측은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문제는 무엇보다 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잘못된 회계처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정상적인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다.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조영익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실 검사2팀장은 "평가를 합리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체 어떤 근거로 평가했는지 확인해보고 자산을 과대 혹은 과소평가했는지 문제가 발견되면 거기에 맞는 필요한 조치가 수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여부를 결정하는 거래소측은 하나니켈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자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중 명시된 4가지 사항에 감사인 의견은 포함 사항이 아니지만 포괄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상장폐지가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진입과 퇴출 요건이 일반 기업에 비해 훨씬 느슨한 투자회사의 상장폐지 요건에 감사인의 한정의견은 명시된 요건이 아니기때문에 이제까지 모르고 지나온 것 같다"면서 "다만 7회 연속 한정의견을 받았으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후 거래소 차원에서도 상장폐지 조치 여부에 대해 생각해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회사는 일반 주권상장법인과 달리 관리종목 지정이 없고 특정사유 발생시 바로 상장폐지되거나 포괄적 기타사유에 해당할 경우(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해당 투자회사 주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사를 거치게 돼있다.

하나니켈은 존립기간 11년의 폐쇄형 펀드로 2007년 9월 19일 설립됐고, 유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 2월 1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수차례 생산이 지연되면서 분배금 지급이 지연됐고, 환헤지 정산 손실로 투자 수익률이 저조한 상태다. 하나니켈1은 4일 기준 설정 이후 -31.44%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