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한국저축銀, 상장폐지 절차 밟을 듯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2012.05.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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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결정, 상장폐지 사유 해당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 중 상장사인 솔로몬저축은행 (0원 %)한국저축은행 (0원 %)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7일 두 기업이 상장폐지 사유인 영업정지를 당함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들 저축은행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부실 저축은행 퇴출 발표 우려에 3~4일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6월 결산법인인 한국저축은행은 작년 반기 기준 소액주주가 1947명, 상장주식의 8.2% 수준인 131만 1785주를 보유하고 있다. 4일 기준 시가총액은 364억원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정확한 소액주주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 저축은행의 상장폐지는 45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영개선명령 조치에 45일 안에 유상증자를 통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5% 이상 달성하라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

이번 영업정지에서는 빠졌지만 한국저축은행이 지분 62.1% 보유한 진흥저축은행도 주가 급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진흥저축은행도 4일 하한가인 1890원으로 마감했다.

업계는 퇴출명단에서 벗어났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두 개 저축은행 외에 푸른저축은행, 서울저축은행, 대백저축은행, 신민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등이 상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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