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폐점은 빈곤계층으로 하락돼..공정위 역할 중요해..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2.04.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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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의 관계에 관여하는 원칙은 무엇일까.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5일,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제4회 중소소상공인포럼’에서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 즉 갑의 횡포에 대해 을의 대처가 안 되는 경우 정부가 관여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프랜차이즈 폐점은 빈곤계층으로 하락돼..공정위 역할 중요해..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한 처장은 "2008년 10만 개, 2011년 말 17만 개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는 상품서비스 퀼리티와 가맹점도 안정한 대응을 위한 프랜차이즈 창업에 장점이 있지만, 최근 영업지역 침해문제로 가맹점 옆에 또 다른 가맹점을 오픈하거나 리뉴얼 매장확대로 일반 빵집을 카페형으로 바꾸라는 등 사회적 이슈가 많아져 공정위가 철저한 관리를 취하게 됐다." 고 말했다.

한 처장은 "공정위가 점검한 결과 폐점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프랜차이즈 산업발달을 위해 가맹점의 경우 퇴직자들이 망하는 경우 빈곤계층으로 전락함에 따라 정부가 철저하게 관여할 계획이다." 고 덧붙였다.



또 공정위는 법적으로 한계가 있어, 금년 초부터 제과제빵 모범기준을 도입해 성과를 올렸다.

이와 관련해 한 처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을 18대 국회에서 상정했으나 계류되어 19대 국회 개회 시 재추진예정."이라며 "주요 내용 중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한 처장은 "가맹사업법 적용범위 대상이 확대된다."라며 "가맹본부의 매출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속 가맹점사업자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면 가맹사업법에 적용받게 된다." 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처장은 "공정위는 각종 거래형태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와 불공정거래 조사권한을 보유한 공정위 역할에 대해 사회적 기대가 높다." 라며 "프랜차이즈 시장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1년 5월 외식업분야 650개 가맹점에 대한 전화설문조사결과, 영업지역 침해와 잦은 매장 리뉴얼 강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과 모범거래기준 수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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