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ㆍ뚜레쥬르, 중복출점·리모델링 강요 못해

이충우 MTN기자 2012.04.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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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으론 빵집과 피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5백미터 반경안에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또 5년 내에 인테리어 등 리뉴얼을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엔 가맹본부가 최대 40%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시내의 한 제빵 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지난 2009년 7월 영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인근 300m 이내에 매장이 2개나 더 생기면서 매출이 22% 감소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500m 안에 중복출점시킨 매장은 전국 3000개 중 44.5%에 달합니다.

가맹점간 영업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자 공정위는 동일 상권 내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제빵 업종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모범거래기준은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등 업체들이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신규 가맹점 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또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에는 가맹본부가 매장 리뉴얼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5년 후에는 가맹본부가 20~40% 이상 리뉴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리뉴얼을 허용했습니다.

[인터뷰] 지철호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이 모범거래 기준의 내용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허위 정보공개서가 되고 가맹계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지키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파리바게뜨 등은 "조만간 개별 가맹점과 협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피자와 치킨에 등 업종에 적합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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