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격차, 최고 1.5%p로 제한

머니투데이 박재범·박종진 기자 2012.03.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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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체계 대수술]업종별 부과 폐지, 중소가맹점 우대 '상한선' 제시

앞으로 가맹점별 신용카드 수수료율 격차가 최고 1.5%포인트로 제한된다.

또 영세 중소가맹점에는 평균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상한선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업종별 수수료율 부과 방식은 폐지되고 가맹점별로 수수료율이 책정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금지'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 전반적인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업종별' 수수료 부과방식을 폐지하고,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먼저 현행 1.5%에서 4.5%까지 약 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수수료율 격차를 1.5%포인트 가량으로 대폭 줄일 예정이다.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가 지나치다는 판단에서다. 가맹점 간에 격차를 줄이면 전체 수수료율 수준도 1.5~3% 정도로 떨어져 전반적 수수료율 인하효과도 있다.



업종별 수수료 부과방식도 없앤다. 지금은 카드사별로 편의점, 슈퍼마켓, 할인점, 백화점 등 업종에 따라 수수료율을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종에 상관없이 개별 가맹점마다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카드사와 따로 수수료율을 정하게 된다.

또 영세 중소가맹점에 적용할 우대수수료율을 정부가 직접 정하는 문제는 상한선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가 평균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의 특정 수수료율을 상한선으로 잡으면 그 아래에서 개별 카드사와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정부가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직접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원리 위배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번 방안으로 가맹점의 전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카드사들의 수익도 감소하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각종 부가서비스를 중단하고 연회비를 올리면 소비자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가맹점이 부담해왔던 수수료를 카드사와 소비자도 나눠짐으로써 '신용카드는 공짜'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계 전문가는 "외상을 전제로 하는 신용카드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이를 지불할 수 없다면 체크카드 같은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공식 확정할 계획이다.
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격차, 최고 1.5%p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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