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허락 없이 출점 안한다"

머니투데이 원종태 기자 2012.03.21 11:39
글자크기
제빵 프랜차이즈업체인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을 새롭게 출점할 때 가장 근접한 기존 2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사실상 같은 상권에서는 파리바게뜨 신규출점을 안하기로 한 것이다. 가맹점 인테리어 리뉴얼 주기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인테리어 비용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기로 했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수만 3100여개에 달하는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로 이번 결정은 다른 프랜차이즈업체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신규 가맹점을 출점할 때마다 가장 가까운 2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만약 기존 가맹점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규 출점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존 가맹점이 있는 지역에서는 아예 신규 출점 자체를 금지한다. 동일 상권에서 파리바게뜨 가맹점이 2∼3개씩 생겨 서로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때 동일 상권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가맹점주와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논란이 많았던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전가 부분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인테리어 리뉴얼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인테리어 비용 부담 자체를 느끼지 않게 한 것이다. 단 5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맹점주 스스로가 리뉴얼을 원할 경우에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가맹점 인테리어 시공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파리바게뜨는 44개의 외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선정해 이중 가맹점주가 원하는 업체를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공업체수를 더욱 늘리고 비용은 낮춰 가맹점주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힌다는 계획이다.

기존 점포를 이전하거나 확장하라는 본사 차원의 강제 요구 관행도 없앨 방침이다. 단 가맹점주가 사전에 동의해 점포를 옮기거나 확장할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의 40%를 파리바게뜨가 지원해준다.

파리바게뜨는 이 같은 가맹점 운영 개선안을 조만간 확정 짓고 상반기 중으로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의 이번 개선안은 좀 더 실질적으로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존 가맹점주에 대한 상권 보호와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 부담이라는 가장 논란이 됐던 대목들을 개선해 가맹점주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목소리다.


파리바게뜨의 개선안은 후속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수만 3100개가 넘는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업체로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파리바게뜨의 개선안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 기준에도 파리바게뜨의 개선안이 상당부분 표준처럼 적용될 수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업체로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개선안은 가맹점주 설문조사와 정부, 시민단체, 학계의 의견을 종합 반영해 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개선안이 최근 시작된 공정위 조사의 압박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하루 이틀 만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개선안과는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공정위 조사에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