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3일,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가맹거래 분쟁과 조정, 수준평가'설명회를 통해 분쟁조정사례를 일부 공개했다.
◇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따른 가맹금 반환
가맹점사업자 A는 PC방 가맹본부 B와 2010. 9. 15.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으로 1,000만 원을 B 회사에게 지급했다.
이후 A는 B회사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를 이유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서울에 거주하는 A가 2010. 8. 14.에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다수 존재하고, 그에 반해 피신청인은 A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자세한 경위(제공자, 제공일시, 제공장소 등)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에 B 회사가 A에게 정보공개서를 적법하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B 회사로 하여금 가맹금 1,000만원을 A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과장정보제공에 따른 가맹금 반환
가맹점사업자 A는 미용서비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 B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B 회사로부터 일매출 72만 원, 월매출 1,800만 원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점포개설매뉴얼’제공받았다.
그러나 가맹점 개설 후 실제 매출액은 월 110~270만 원에 그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분쟁조정협의회는 B회사가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면서 이에 대한 산정근거 및 내역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지 않았고, 산정방식 또한 매우 자의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결여하고 있기에 이는 가맹사업법 제9조를 위반한 허위, 과장정보 제공행위라고 보았다.
이를 이유로 B 회사에게 A가 가맹점 개설을 위해 투자한 비용의 50% 상당액인 약 3,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하였고, 이에 양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가맹점사업자 A는 2008년 외식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 B와 가맹계약체결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11년에 B회사가 재계약에 따른 추가 가맹비 300만원을 요구하자 추가 가맹금 없는 가맹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해야 한다.
B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기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이에 양 당사자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추가 가맹금의 부담없이가맹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부당한 가맹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가맹점사업자 A는 2008. 12. 21. 제과제빵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 B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2011. 3. 16.일에 B회사가 가맹점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계약해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협의회는 B회사의 계약해지 방법(구두상 통보) 및 절차(해지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시정을 요구함)의 위법성(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이유로 B회사가 A에게 가맹금 5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및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하였으며 당사자가 모두 권고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영업지역 침해
가맹점사업자 A는 커피전문점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 B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을 “OO시 OO구 주변상권”으로 정했다.
B 회사가 일방적으로 A 의 가맹점으로부터 약 800미터 떨어진 위치에 추가 가맹점을 개설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분쟁협의회는 A의 가맹점과 B가 신규 개설한 가맹점의 행정구역은 명백히 다르나, 계약서 상 영업지역이 ‘OO시 OO구 주변상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단순히 행정구역으로 영업지역을 구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가맹점 간 거리가 800미터로서 가맹점 매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가까워, 이는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커 보인다.
이에 양 당사자는 B회사가 A에게 1,400만 원 상당의 영업지원을 해주고, 영업지역을 ‘가맹점 반경 1.5km’로 재설정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