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에 일부 미흡할 수 있다며 구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구글과 공식 질의답변서 요구,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또 정보통신망법 상 필수 명시사항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의 업무내용 및 위탁자에 관한 정보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고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의 누락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일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결론 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취급 방침이 변경된 후 이용자가 구글을 계속 사용하면 새로운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서비스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방식도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어 이를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이용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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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변경된 취급방침 적용 이후 실제로 제공되는 정확한 서비스의 유형과 제공 형태 등을 확인해 관련법령 위반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전세계적으로 통합·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학계 및 업계, 전문기관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포럼을 구성,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