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개인정보취급방침 미흡" 개선 권고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2.02.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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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 및 이용자 선택권 부여 권고…법위반시 시정명령 등 조치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되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과 관련,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에 일부 미흡할 수 있다며 구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구글은 다음달 1일부터 서로 다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합해 사용자가 각각의 구글 서비스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구글과 공식 질의답변서 요구,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방통위는 구글의 변경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상 필수 명시사항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의 업무내용 및 위탁자에 관한 정보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고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의 누락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일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결론 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취급 방침이 변경된 후 이용자가 구글을 계속 사용하면 새로운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서비스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방식도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어 이를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이용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방통위는 변경된 취급방침 적용 이후 실제로 제공되는 정확한 서비스의 유형과 제공 형태 등을 확인해 관련법령 위반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전세계적으로 통합·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학계 및 업계, 전문기관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포럼을 구성,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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