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술·정크푸드에 '죄악세' 부과한다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2.02.10 06:21
글자크기

이달 중 연구용역 발주..기획재정부-소비자단체 등과 사회기구 조성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술이나 햄버거, 청량음료 등 정크푸드 등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정책 추진 업무 계획에 담배 부담금 인상은 물론 술과 정크푸드에 부담금을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고 이달 안에 '만성질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죄악세는 조세를 부과해 물품의 가격을 조정, 수요를 억제할 목적으로 술, 담배, 탄산음료, 햄버거 등의 소비로 생기는 건강문제의 해결에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린다는 의미를 뜻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현재 부과되고 있는 담배 부담금을 올리거나 술, 정크푸드 등 위해 음식에 부담금을 신규로 부과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연구용역을 공모 중이고 이달 안에 최종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용역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관련부처인 재정부와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가격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연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 덴마크 등 여러 국가에서 고칼로리 탄산음료 등에 세금을 부과한 결과 비만 율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담금 부과 외에도 건강증진을 위해 담배 성분 공개와 흡연경고 그림도입, 유도문구 사용금지, 안전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세부 방안을 마련, '담배 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영화관·지하철 내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주류판매·음주금지를 추진, 담배·술·정크푸드 등의 소비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는 담배부담금은 원래 한 갑당 2원(97년 5월 시행)이었다. 하지만 2002년 2월부터 150원으로 인상됐고, 2004년 12월 354원으로 올랐다.

이처럼 담배에 물리던 부담금을 술과 정크푸드에도 부과하게 될 경우 부과 대상과 수준, 시행일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술과 건강 위해 식품에 대한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에 동의하지만 당장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사안을 제안해 온다면 부담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야하는 사항이고 담배 값 만해도 500원을 인상할 경우 소비자물가가 0.2~0.3%포인트(p)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 등과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앞서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만세가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경제에 도입될 경우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력 약화, 물가 인상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만세 도입은 우리 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