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하루에 5~6시간씩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연령대 별로 게임시간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청소년 연령대 별로 하루 이용할 수 있는 게임시간을 정해 놓고 해당 시간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게임이 차단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중학생의 경우 하루 3시간 이상 또는 연속 2시간 이상 게임을 하면 강제로 게임을 원천차단시키는 방식이다. 연령과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PC 온라인 게임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교과부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게임의 유해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해성 심사를 할 때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계 인사를 적극 참여시켜 중독성 강한 게임의 경우 청소년 접근을 보다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 동안 온라인 게임을 학생들의 여가 활동으로 보고 교육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았지만 게임 중독이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게임중독 근절에 대한 장관의 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관련 대책이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