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완화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1.11.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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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뉴타운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최소 50%에서 30%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뉴타운 사업장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늘어난 용적률의 30~75%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할 수 있다. 기존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증가한 용적률의 50~75%였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나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서울과 의정부·수원·성남·과천 등 16개시가 지정돼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늘어난 용적률의 25~75% 범위에서 20~75%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은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령이 시행되면 뉴타운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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