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여야 의원들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SF-KEB홀딩스)에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김 위원장은 '공언' 대로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 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내렸다. 정치권의 압박과 금융권 노조,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김 위원장이 '소신'을 밀어붙인 셈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 대주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한도 초과보유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금융당국에 매각명령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은 인정하고 있으나 주식처분 방식과 절차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외부 법률 전문가들에 의뢰한 법리 검토 결과 '징벌적 매각명령'은 재량권 남용이란 결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이나 관심이 큰 사안이었던 만큼 철저한 법률 검토 결과를 거쳤다"고 말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론스타가 국제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 정부가 패소해 국제 신인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