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징벌매각 아닌 단순 매각 명령(2보)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1.11.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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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8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SF-KEB홀딩스)에 대해 6개월내에 주식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 주식처분 명령(매각 명령)을 내렸다. 명령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했고 별도의 조건은 달지 않았다. 징벌적 매각 명령은 아니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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