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학회와 한국리모델링협회가 주관하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연구 결과 발표회'가 1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도시재생전시관에서 열렸다. 이날 이원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연구 결과 3층까지는 수직증축을 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학계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결과와 구조보강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불허해 온 국토해양부의 방침을 전면 반박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구조보강 가이드라인은 △1층 증축시 '건물 기초 마이크로파일 일부 보강+저층부 기둥 일부 보강' △2층 증축시 '기초 마이크로파일 보강+저층부 기둥 철판 보강' △3층 증축시 '기초 마이크로파일 보강+저층부 기둥 철판 보강+건물 기초 단면 보강' 등이다. 이 교수는 또 아파트 기존 내부 벽체를 경량 칸막이 재질로 바꿔 건물 하중을 줄이는 방법도 내놨다.
그는 이어 "건물 옆쪽에 구조체를 만들어 증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하중을 받도록 하는 공법도 있다"며 "이밖에도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공법이 많은데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무작정 금지한 것은 국내 기술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진, 쓰나미 등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는 주거공간 창출을 위해서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 교수는 "노후한 건물의 내진기준으로 센 강도의 지진에 대처할 수 없다"며 "리모델링을 통해 내진성과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수직증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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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성 외에 종합적인 문제를 고려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불허 결정을 내린 만큼 기존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학계가 단순히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책은 구조 안전성은 물론 자원 활용, 재건축과의 형평성, 도시·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이어 "이론상으론 충분히 가능하지만 모든 조건이 제각각인 아파트 현장에는 일괄 적용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기술력이 문제가 아니라 투입비용 대비 효용성이 얼마나 큰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28일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최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를 위해 법령을 개정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당시 국토부는 "가구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은 자원 낭비적인 측면이 있어 리모델링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용적률 과다 상승에 따른 도시과밀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특히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의 부족도 우려되는데다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와 수직증축시 구조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었다.
국토부는 다만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유도하고 노후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지원 방안을 내놨다.
TF에서 제시된 방안은 △중·소형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장기저리 융자 △리모델링 사업 매뉴얼 제정 △리모델링 세부대상 및 유형에 대한 단가 등의 정보제공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기준 마련 등이다.
지난 4·27 재보선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한나라당의 미온적이어서 관련 법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