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8일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최종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 결과,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를 위해 법령을 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고 :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또 '무산'>
이에 대해 국토부는 총 11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자원 활용성 측면, 도시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도와의 형평성,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끝내 불허하는 쪽으로 방침을 확정했다.
또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의 부족도 우려되는데다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와 수직증축 시 구조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TF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가구수 증가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앞으로 국회 관련 법률안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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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다만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유도하고 노후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지원 방안을 내놨다.
TF에서 제시된 방안은 △중·소형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장기저리 융자 △리모델링 사업 매뉴얼 제정 △리모델링 세부대상 및 유형에 대한 단가 등의 정보제공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기준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