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저리융자 지원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1.07.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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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불허하기로 결론을 냈다.

국토해양부는 28일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최종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 결과,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를 위해 법령을 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고 :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또 '무산'>



그동안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가구수 증가를 위한 수직증축 허용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총 11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자원 활용성 측면, 도시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도와의 형평성,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끝내 불허하는 쪽으로 방침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가구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은 자원 낭비적인 측면이 있어 리모델링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용적률 과다 상승에 따른 도시과밀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의 부족도 우려되는데다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와 수직증축 시 구조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TF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가구수 증가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앞으로 국회 관련 법률안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다만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유도하고 노후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지원 방안을 내놨다.

TF에서 제시된 방안은 △중·소형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장기저리 융자 △리모델링 사업 매뉴얼 제정 △리모델링 세부대상 및 유형에 대한 단가 등의 정보제공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기준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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