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지드래곤, '대마초 흡연'기소유예 배경은?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1.10.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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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檢 "초범에 반성, 대학생이라 기소유예"

빅뱅 지드래곤, '대마초 흡연'기소유예 배경은?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23·본명 권지용)이 대마초를 흡연하고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배경은 무엇일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지드래곤이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첩보를 지난 6월 입수하고 곧바로 지드래곤의 소변과 모발 검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소변 검사는 음성, 모발 검사는 양성.

통상 마약을 투약한 뒤 열흘이 지나면 소변 검사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 결국 지드래곤은 소변 검사 시점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 일본 투어 중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뱅은 5월10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오사카와 지바, 나고야 등 3개 도시에서 8회에 걸쳐 공연을 했다.

지드래곤은 검찰에서 "일본의 한 클럽에서 이름을 모르는 현지인이 준 담배 한 대를 피웠는데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웠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드래곤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드래곤을 기소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지드래곤은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고 대학생인 점이 참작돼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지드래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 대마초를 흡연했고 다시는 대마초를 피우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흡연량이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대마초 흡연 사건에서 초범이고 대학생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해왔다"며 "지드래곤의 경우 소변 검사 시점으로부터 최소 10일 이전에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상습 흡연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드래곤은 2009년 12월 국내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 동작으로 선정성 논란을 일으켜 지난해 3월 입건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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