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지드래곤이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첩보를 지난 6월 입수하고 곧바로 지드래곤의 소변과 모발 검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소변 검사는 음성, 모발 검사는 양성.
통상 마약을 투약한 뒤 열흘이 지나면 소변 검사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 결국 지드래곤은 소변 검사 시점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의미다.
지드래곤은 검찰에서 "일본의 한 클럽에서 이름을 모르는 현지인이 준 담배 한 대를 피웠는데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웠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드래곤은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고 대학생인 점이 참작돼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지드래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 대마초를 흡연했고 다시는 대마초를 피우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흡연량이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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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통상 대마초 흡연 사건에서 초범이고 대학생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해왔다"며 "지드래곤의 경우 소변 검사 시점으로부터 최소 10일 이전에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상습 흡연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드래곤은 2009년 12월 국내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 동작으로 선정성 논란을 일으켜 지난해 3월 입건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