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햇살론' 대출하며 '꺾기' 강요?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11.09.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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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감]서민 위한 대출 과정 중 예금·적금 계좌 신설 강요

새마을금고가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민대출 서비스인 '햇살론' 대출 과정에서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저신용·저소득 시민에게 10%대 저금리로 대출하는 햇살론 대출 과정에서 새마을금고가 '꺾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꺾기란 기업이나 개인고객이 대출을 신청할 때 예금이나 적금 계좌 신설을 강요하는 행위다. 예금 및 적금 가입자에게 보험 상품으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청에서 햇살론 수혜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새마을금고가 구속성 예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605건 햇살론 대출 중 21%에서 꺾기가 강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등 정책자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 등에게 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감사원이 실시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를 근거로 들며 865개 새마을금고에서 278억100만원의 정책 자금이 새마을금고 직원 등에게 대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돼야 할 자금을 새마을금고 직원 등이 나눠먹기했다는 것인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지 않은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5조2431억원 규모의 수도권 소재 아파트 담보 대출 중 16.2%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302건, 대출잔액 기준 1154억원 규모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부당 대출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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