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다주택자 중과제 폐지'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11.08.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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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다주택자 중과제 폐지' 개정안 발의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집을 팔 때 '1세대 2주택' 보유자에게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60%의 양도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제도로 '부동산 세금폭탄제'로 불리기도 한다.



이명박정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자 2009년 이 제도의 시행을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다가 다시 2012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항을 삭제, 제도시행 유예 상태를 제도 폐지 상태로 정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주택자도 일반세율 6%~35%를 적용받는다.



다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3개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일반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폐지했던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부활된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이 정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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