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합법, 당연한 결과"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11.08.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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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당측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등 야당측이 "학교 무상급식의 범위와 관련해 서울시가 진행 중인 주민투표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민의 서명과 청구에 의해 진행된 주민투표가 합법적으로 준비·진행됐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민주당 등이 주민투표를 부정하며 펼쳐온 일부의 주장 음해와 방해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등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억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원만한 주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이 전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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